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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발생 / 긴급사태의 대처법~
글쓴이 : tiujls 등록일 : 2008-04-04 조회수 : 3046
사고발생/긴급사태의 대처법 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곤경에 빠진 경우에는 즉시 사무국이나 재일공사에 상담할 것.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전화번호


도난, 폭력 ---> 경찰서 110 번


화재, 교통사고, 구급차 ---> 소방서 119번


분실물 ---> 1 현금카드 등의 이용정지
2 파출소레 분실계 제출
3 시?구청?은행등의 재발행 신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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