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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학/제적일 경우~
글쓴이 : tiujls 등록일 : 2008-04-14 조회수 : 3171
퇴학이나 제적일 경우에는..

퇴학 또는 제적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 재입국증명서 등을 공항출국심사관에게 반환하지않으면 안됩니다.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일본으로의 입국이 거부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학 * 제적계제출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출국해야만 합니다.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 강제송환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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