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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외활동~
글쓴이 : tiujls 등록일 : 2008-04-17 조회수 : 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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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외 활동 즉 아르바이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교생은 일본어교육을 받는다는 재류활동을 하기 위해[취학]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 외의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활동내용과 범위를 자유롭게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일본국에 입국한 후 3-6개월 이상을 경과한 학생으로, 출석률이 85%이상이며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취학] 주20시간이내 (1일 4시간이내)

[유학]주 28시간 이내

한해서 가능하며 학생신분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업무나 위험한 일 이외에 한해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 여름휴가 등 장기휴가 중에는 1일당 8시간의 아르바이트가 허락됩니다.

 제출서류(※인은 필요한 경우가 있음)

입국관리국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자격외활동 허가신청서
- 재학증명서※
- 학업성적 및 출석증명서※
- 여권및 외국인 등록 증명서
- 일본어학교가 작성한 서류, 자격외활동의 개요등이 기재된 서류
(유학비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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