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홈으로 로그인 관리자  
 
   
 
 
 
  재류기간의 갱신~
글쓴이 : tiujls 등록일 : 2008-04-17 조회수 : 3523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재류자격기간의 갱신 절차 알려드립니다..

재류중의 비자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재류기간이 만류하는 날까지 지방입국관리국에 출원하여 재류기간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기간의 갱신은, 현재 갖고 있는 재류자격이 속하는 재류활동을 취학생으로서의 활
동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는지 지금까지의 학비, 출석상황, 생활 등의 상황 및 경비지변자의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 심사한 후 종합적인 판단 하에 재류기간갱신의 허가가 결정됩니다.

재류기간갱신 신청은 재류기간이 만료하는 1개월 전부터 접수하고 있으니, 대략 1 개월
전 부터 수속을 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4 천엔의 수입인지가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입국관리국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재류기간갱신 허가신청서
- 재학증명서
- 학업성적 및 출석증명서
- 여권 및 외국인 등록 증명서

또한, 경비지변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 이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필요로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 자기명의의 일본은행통장의 복사본, 또는 송금증명서 복사본
- 신원보증인의 납세증명서등 소득금액을 알수 있는 공적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
- 경비지변자의 재직증명서
- 경비지변자의 주민표 (외국인이 경비지변자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제증명서)
- 경비지변자의 인감증명서


동경입국관리국 --> http://www.immi-moj.go.jp/korean/index.html
 
 

표준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찾아오시는길

동경국제대학부속한국대표사무소 로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1 고려빌딩 401호 (우)03182 / TEL : 02-732-8101 / FAX : 02-738-6645
동경국제대학부속일본어학교 한국사무소 / 고유번호 596-41-00033 / 대표자 : 민성기 / E-MAIL : hktiujls@gmail.com
동경국제대학부속일본어학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OPYRIGHT(C)20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