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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류기간의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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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
tiujls |
등록일 : |
2008-04-17 |
조회수 : |
3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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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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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기간의 갱신 절차 알려드립니다.. 재류중의 비자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재류기간이 만류하는 날까지 지방입국관리국에 출원하여 재류기간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기간의 갱신은, 현재 갖고 있는 재류자격이 속하는 재류활동을 취학생으로서의 활 동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는지 지금까지의 학비, 출석상황, 생활 등의 상황 및 경비지변자의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 심사한 후 종합적인 판단 하에 재류기간갱신의 허가가 결정됩니다. 재류기간갱신 신청은 재류기간이 만료하는 1개월 전부터 접수하고 있으니, 대략 1 개월 전 부터 수속을 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4 천엔의 수입인지가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입국관리국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재류기간갱신 허가신청서 - 재학증명서 - 학업성적 및 출석증명서 - 여권 및 외국인 등록 증명서 또한, 경비지변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 이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필요로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 자기명의의 일본은행통장의 복사본, 또는 송금증명서 복사본 - 신원보증인의 납세증명서등 소득금액을 알수 있는 공적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 - 경비지변자의 재직증명서 - 경비지변자의 주민표 (외국인이 경비지변자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제증명서) - 경비지변자의 인감증명서 동경입국관리국 --> http://www.immi-moj.go.jp/korea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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