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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국수속~/ 방학중 집에 귀국할경우 꼭 필요
글쓴이 : tiujls 등록일 : 2008-04-17 조회수 : 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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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수속에 관해서 알려드립니다.

춘 * 하기 장기 휴가시에 일시적으로 일본을 출국하여 모국 또는 제 3 국으로 가서, 동일한 자격, 즉 「취학」사증으로 일본에 재입국허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무수속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잔류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재류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처음부터 입국수속을 다시하지 않으면 재입국 할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재입국수속을 할 시에는, 본교의「일시귀국승낙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학중의 일시귀국에 관해서는 입국관리국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재입국허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입국관리국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 재입국허가 신청서
- 여권및 외국인 등록증명서
- 학생증및 본교발행의 「일시귀국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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