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홈으로 로그인 관리자  
 
   
 
 
 
  외국인등록~
글쓴이 : tiujls 등록일 : 2008-04-17 조회수 : 3543

외국인 등록증 발급방법입니다..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은, 상륙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거주지의 시*구청장이 규정하는 외국인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등록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외국인은 등록 증명서를 항상 휴대해야하며, 경찰과 등이 그 직무에 있어 제시를 요구할 때에는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지방 입국관리국에서 모든 신청을 할 때와 출국수속을 할 때에는 여권과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등록한 사항(거주지, 이름, 국적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겅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제출 서류>

거주하는 시*구청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외국인등록신청서 1통
- 여권
-사진 4.5xcm3.5cm 2장 (과거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컬러사진)

 
 

표준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찾아오시는길

동경국제대학부속한국대표사무소 로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1 고려빌딩 401호 (우)03182 / TEL : 02-732-8101 / FAX : 02-738-6645
동경국제대학부속일본어학교 한국사무소 / 고유번호 596-41-00033 / 대표자 : 민성기 / E-MAIL : hktiujls@gmail.com
동경국제대학부속일본어학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OPYRIGHT(C)20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