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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2부제 수강료 변경안내~
글쓴이 : tiujls 등록일 : 2014-10-24 조회수 : 2493

단기생 2부제코스 수강료에 한해서 변경이 있어서 안내해드립니다.

2015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2014.10.20

동경국제대학부속일본어학교

단기강습생 수강료(반일제) 개정

 

1.개정내용  

기간

전일제

반일제(이부제)

비 고

현행

개정후

개정폭

※3개월이상 수강하는 경우로 8월(여름방학) 또는 3월(봄방학)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전일제 60,000엔, 반일제(이부제) 42,000엔을 각각 감액함.

※※3개월이상 재적한 학생이 계속해서 정규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정규과정의 입학금(100,000엔)을 면제함.

1개월

140,000

84,000

98,000

+14,000

2개월

200,000

120,000

140,000

+20,000

3개월

260,000

156,000

182,000

+26,000

4개월

350,000

210,000

245,000

+35,000

5개월

440,000

264,000

308,000

+44,000

6개월

520,000

312,000

364,000

+53,000

  (주)단기강습생은 입학금(100,000엔), 시설비(30,000엔), 선고료(20,000엔)가 불필요.

     수강료는 수강기간분을 일괄선납. 도중에 수강을 중지해도 반환하지 않음.

                 교과서대금은 별도임(실비).

 

2. 개정시기

  2015년4월이후

 

3.개정이유

     종래의 반일제(이부제) 수강료가 전일제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바 수업시간수를 고려하여 수준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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