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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생 2부제코스 수강료에 한해서 변경이 있어서 안내해드립니다.
2015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2014.10.20
동경국제대학부속일본어학교
단기강습생 수강료(반일제) 개정
1.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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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전일제 |
반일제(이부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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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후 |
개정폭 |
※3개월이상 수강하는 경우로 8월(여름방학) 또는 3월(봄방학)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전일제 60,000엔, 반일제(이부제) 42,000엔을 각각 감액함.
※※3개월이상 재적한 학생이 계속해서 정규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정규과정의 입학금(100,000엔)을 면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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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140,000 |
84,000 |
98,000 |
+1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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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
200,000 |
120,000 |
140,000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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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260,000 |
156,000 |
182,000 |
+2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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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
350,000 |
210,000 |
245,000 |
+3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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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
440,000 |
264,000 |
308,000 |
+4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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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520,000 |
312,000 |
364,000 |
+53,000 |
(주)단기강습생은 입학금(100,000엔), 시설비(30,000엔), 선고료(20,000엔)가 불필요.
수강료는 수강기간분을 일괄선납. 도중에 수강을 중지해도 반환하지 않음.
교과서대금은 별도임(실비).
2. 개정시기
2015년4월이후
3.개정이유
종래의 반일제(이부제) 수강료가 전일제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바 수업시간수를 고려하여 수준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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