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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게있어요 !
글쓴이 : tiujls 등록일 : 2011-07-04 조회수 : 1813
안녕하세요..
단기로 가는건 불법은 아니구요..

원래 일본유학은 단기랑 (3개월미만), 장기(6개월이상)가 있습니다..
단기로 가실경우 따로 비자가 없어서 예전에는 관광비자 3개월로 갈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일본과 한국간에 관광비자도 없어서 통상 3개월은 무비자로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대신 1월 단기로 들어가실경우 입학하실 학교 입학허가서를 받으셔서..
입국심사하실때 3개월 단기어학연수 왔다고 밝혀주시면 됩니다..

다만 1월 단,장기로 말씀하시면 심사자가 헤갈릴수 있으므로 장기부분은 빼고 그냥 단기어학연수목적이라고만 말씀하시면 문제 없으실것 같습니다..

그럼 출국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김경미과장 02-732-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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